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30대 남성이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서 출산을 앞둔 여자친구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32)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조직 가입·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의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보석을 청구하며, A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어리석은 판단으로 폭력조직에 몸담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미 자진 탈퇴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재판에서 직접 고개를 숙이며 “어린 시절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다 조직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청소업체를 운영하며 성실히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9월이면 아이 아빠가 된다. 부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국내의 한 폭력조직에 가입해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7월 3일 내려질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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