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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뇌물 줬냐”...아이유 모욕한 40대女, 시치미 뗐지만 추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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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5 14:12:01 수정 : 2025-06-05 14: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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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 세계일보 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여성이 같은 혐의로 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임정빈)은 모욕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4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올라온 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 그는 “판사에게 뇌물을 줬냐”는 내용과 함께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댓글이 아이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해 해당 댓글을 작성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범행은 지난해 12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욕죄에 대한 공소 제기 이전에 발생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3년 12월에도 아이유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당시 그는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 4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한 기호 표현에 불과했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떨어진다”고 선처를 구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아이유는 2013년부터 악플러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악성 게시글과 댓글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소속사 측은 고소 상황에 대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 중이다”라며 “지금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다”라고 공지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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