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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 처자식 살해 40대, 영장실질심사서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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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4 11:47:53 수정 : 2025-06-04 1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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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처자식 3명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모(49) 씨는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지씨는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냐” 등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지씨는 법원에서도 보건용 마스크, 챙이 달린 야구모자, 외투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 시작해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종료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안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지씨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해상으로 돌진해 아내, 고등학생인 두 아들 등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씨를 살인죄로 체포, 조사 과정에서 자살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숨진 가족 중 아내는 두 아들과 달리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및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수면제는 아내가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지씨는 혼자 차에서 탈출해 뭍으로 헤엄쳐 나왔다.

 

이후 진도항에서 1∼2㎞ 떨어진 야산에서 밤새 머물다가 2일 오후 공중전화로 형에게 자신을 데려와 달라고 요청했다. 형은 지씨의 건설 현장 동료에게 대신 차편을 부탁했다.

 

건설 현장 근로자였던 지씨는 1억6000만원 상당 빚 때문에 금전적 어려움을 겪자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씨는 경찰에서 “조울증을 앓던 아내를 돌보느라 직장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생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추락 전 수면제를 먹었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니 무서워서 차에서 혼자 탈출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족들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 지씨가 광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편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입건된 동료의 신병 처리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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