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등 관련 47개 추진
온라인 설문… 의견 수렴 계획
정부가 혼외자,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등 결혼과 출산·육아와 관련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 변경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용어 정비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간 육아휴직 등 일부 용어들이 직장 내 눈치를 보는 문화 조성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다.

저고위는 우선 발굴한 47개 용어 중 32개는 대안 용어를 마련했다.
일례로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쓰이는 용어인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어감이 부정적 인식을 주면서 제도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아이돌봄기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상실 경험을 상기시키는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등으로 교체를 제안했다.
또 민법 등에 나오는 ‘혼외자’는 ‘정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출생자녀’나 ‘자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학부모→양육자,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 저출산→저출생 등의 법령용어들도 정비 대상으로 꼽혔다.
생활용어 중에서도 개선이 추진된다.
가부장적인 용어로 지적된 ‘친(외)할머니’를 그냥 ‘할머니’로, 주 양육자를 엄마로 제한하는 ‘유모차’는 ‘유아차’로,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 ‘집(안)사람?바깥사람’과 ‘외조?내조’와 같은 표현은 각각 ‘배우자’와 ‘배우자 지원’ 등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저고위는 대안이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선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 용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손가정’, ‘부양의무자’, ‘직계존·비속’ 등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15개 용어에 대해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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