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고(故) 김충현(50)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3일 충남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김씨의 소속 업체 대표이자 현장 소장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으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소속이다.
경찰은 A씨에게 사고 당일 작업 현황, 작업물 개요, 원청 측의 작업지시 여부, 근무 형태 등 근무 전반에 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 안전관리자로, 사고를 직접 경찰에 신고한 인물이다.
사고 당시 김씨는 1층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었고, A씨는 2층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계에는 긴급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도 있었지만, 혼자 작업했던 김씨는 이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평소 금속물을 절삭 가공해 부품으로 만드는 공작기계를 다뤘으며 사고 당시 정비에 사용하는 길이 40㎝가량, 지름 7∼8㎝ 쇠막대를 가공 중이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는 한편 김씨가 만들려던 공작물 도안이 그려진 스케치와 실제 공작물, 개인 장비 등을 수거해 분석 중이다. 설비와 작업일지, 작업자 배치 등도 면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에는 작업 지시가 없어 같이 있지 않았다"는 현장 관계자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직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며 부검은 이르면 4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작업 도중 숨졌다.
경찰은 안전 수칙 등의 준수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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