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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에 도장 찍어두고 배포” 경찰에 신고…‘김문수 대통령’ 풍선 소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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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3 13:21:37 수정 : 2025-06-03 14: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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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일인 3일 서울 관내에서 투표소 관련 112신고가 정오까지 총 5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2분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들이 확인한 결과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도장을 찍어놓은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은 “원칙에 따라 (투표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 100매 이내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할 수 있다”며 “일련번호지 역시 3분의 2 정도 미리 잘라두는 것은 정상적인 투표관리 절차”라고 설명했다.

 

오전 11시12분에는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이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경찰은 추후 선관위가 여성을 고발하는 경우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 풍선은 투표소를 찾은 붉은 옷차림의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철거했으며 서초구 선관위에 사안을 보고했다.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정할 것”이라며 “(풍선을) 설치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은 파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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