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앞서 리스크 해소 ‘속도’
김건희·내란특검법 처리할 수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5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집회한다고 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개최를 요청하는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6·3 조기대선이 끝나자마자 ‘방탄입법’에 나서는 것으로 비출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공보단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또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공보단장은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 법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되면, 이 후보는 혐의를 규정하는 법 조항이 폐지돼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같은날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8일로 예정돼 있어 민주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런 법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입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같은 비판을 우려해 임시국회 개최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안 외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법, 채상병 사건 관련 특검법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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