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새 정부서 이행계획 낼 것”
대선 앞두고 회신 기한 연장 요청
선거 끝난 뒤 이르면 6월 중 제출
계속 고용도 공감대… 속도 낼 듯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고용노동부가 관련 이행 계획을 이르면 이달 중 제출한다. 4일 출범하는 새 정부 하에서 ‘정년 65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3월10일 인권위의 법정 정년 상향 권고에 고용부는 8일까지인 회신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앞서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 사항 수용 여부와 이행 계획을 9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선 이후에 이행 계획을 내겠다고 최근 인권위에 밝혔고, 인권위에서 양해를 해줘 추후 제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풀이된다.
첫 번째는 지금 단계에서 고용부의 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새로운 정책 방향이 수립되기 때문이다.
이행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 위험도 있다. 현재 대통령 선거 후보 중 ‘정년연장’을 공약에 못 박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무원 개인의 뜻과 무관하게 제3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특정 후보에 부합하는 듯한 단어가 담길 수 있고,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8일까지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인권위에서 양해했다”고 했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가 불발한 점도 고용부로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속고용위에서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로 사회적 대화에 차질이 빚어졌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대신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했다.
자연스레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공언한 ‘계속고용 로드맵’도 계엄 사태 뒤 자취를 감췄다. 해당 로드맵은 경사노위의 합의안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고용부 등이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고용부가 향후 인권위에 제출할 이행 계획이 로드맵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년연장은 기업, 근로자도 준비가 필요하고, 정부도 사회 보장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로드맵을 내놓을 시기”라고 밝혔다.
계속고용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입장 차이가 크지만 필요성 자체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논의에 속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
권 교수는 “(법적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된) 2016년도 방식이 아닌, 고령자들을 계속 일하게 하자는 관점에서 광의의 정년연장이라면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이 필수불가결하게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공익위원들은 고령 근로자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재고용하게 하는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안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정 정년연장’과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을 절충했다는 평가다. 권 교수는 “논의를 처음부터 새로 한다면 매우 오래 걸리고, 겉돌 수 있다”며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이 바탕이 되고 새 정부가 여기에 내용을 추가로 얹거나 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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