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싼값에 팔겠다고 속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광주 북구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팔 것처럼 속여 피해자 3명에게 2억원씩 총 6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자신이 조합원 물량 아파트 18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소량 보유에 그쳤고, 이마저도 정상적인 거래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20여명이 45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추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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