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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 한국 집·땅 ‘싹쓸이’ 거세지자…오세훈 “시장교란 없게 대책 마련” 지시

입력 : 2025-06-02 15:44:32 수정 : 2025-06-03 1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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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보유 주택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 증가 현상에 대한 실태를 정확해 파악하고 내국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10만 216가구에 달하며, 이 중 2만 341가구(23.7%)가 서울에 집중됐다. 또 외국인 보유 토지 총 2억 6790만 5000㎡ 중 수도권에만 5685만 2000㎡가 몰려 있어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내국인이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금융, 세금 같은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외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매입하기에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한국인이 중국 등 해외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여전히 각종 규제를 받는 점이 외교 기본 원리 중 하나인 '호혜주의'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주택 1년 이상 거주 요건, 토지 구매 불가, 거주 목적 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우선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과도한 서울지역 주택 매입을 통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구매 금지 대상은 해외법인, 외국계 소유의 캐나다 법인과 일반 외국인 등이며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 난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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