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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해 '특정 후보 찍어달라' 선거운동 60대,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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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2 15:23:25 수정 : 2025-06-02 15: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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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경찰서는 유권자의 집들을 방문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거리에서 시민들이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A씨는 전날 오후 4시 20분께 부안군 행안면에서 주민들에게 '사전투표를 했느냐'고 질문한 뒤 '기호 2번을 찍어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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