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유권자의 집들을 방문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20분께 부안군 행안면에서 주민들에게 '사전투표를 했느냐'고 질문한 뒤 '기호 2번을 찍어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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