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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 피해액 ‘3억↑’…“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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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1 10:35:52 수정 : 2025-06-01 1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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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일부 소실·그을음 피해
경찰, 곧 구속영장 신청할 듯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3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체포한 방화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금명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5월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발생한 방화로 객차 내부가 검게 그을린 모습. 연합뉴스

 

1일 서울종합방재센터 일일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화재로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됐으며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는 3억3000만원가량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방화범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공사는 또 화재 당시 객실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지 않은 점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는 열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A씨를 비롯해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129명은 현장 처치를 받았다.

 

5월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마포역~여의나루역 구간을 지나는 열차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뒤 승객들이 선로를 통해 대피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9시45분쯤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을 여의나루역 근처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기름통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뒤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체포 상태인 방화범에 대해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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