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임시조치 인용…“선거권 행사 필요조건”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5-31 02:45:31 수정 : 2025-05-31 02:45:30

인쇄 메일 url 공유 - +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투표 보조를 요구하며 낸 임시조치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인천공항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30일 발달장애인 A씨 등 두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관련 본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지정하는 2명의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같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인지 및 행동에 일상생활에서보다 더 어려움을 겪어 스스로 정확하게 투표하기 어렵고 투표보조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가 이들에 대한 투표 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은 이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국가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및 이와 관련된 조치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A씨 등은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보조 요청을 거부당한 뒤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발달장애도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투표 보조 허용 대상에 발달장애인도 포함된다고 인정했지만, 국가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조이현 '인형 미모 뽐내'
  • 키키 지유 '매력적인 손하트'
  • 아이브 레이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