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한국전자출판문화협회와 함께 애플을 상대로 “인앱 결제 수수료가 과도하고 불공정하다”며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지난 23일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앱 결제를 강제한 애플의 행위가 미국 불공정경쟁방지법과 국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인앱결제는 앱 이용자들이 유료 결제를 할 때 애플이나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결제 시 최대 30%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출협은 소장에서 애플의 자사 인앱결제 강제 행위 및 과도하고 불공정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 행위가 미국의 셔먼법과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방지법은 물론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자사 서비스(애플 뮤직 등) 우대 및 경쟁 앱 불이익 제공 행위와 개발자에게 불리한 정책의 일방적 변경 및 통보 등의 행위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통상 웹소설, 웹툰과 전자책을 결제할 때뿐 아니라 애플 앱을 이용해 종이책을 결제할 때도 수수료가 발생한다. 출협은 인앱결제 수수료로 국내에서 피해 본 금액은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약 600억~800억 원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출협은 그간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으나 애플은 사실상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앱 마켓 독점과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협은 “출판사를 포함한 많은 인터넷 정보기술(IT)·콘텐츠 회사들이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시장 지배력 앞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출협이 대표원고가 되어 추진하는 이번 집단소송은 단순히 수수료 인하와 손해배상을 넘어, 앱 마켓 운영빅테크의 자의적 운영을 막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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