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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 사전투표사무원”… 중앙선관위, 고발

입력 : 2025-05-30 14:26:25 수정 : 2025-05-30 14: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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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 엄정한 처벌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후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한 사전투표사무원(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는 모습. 부산=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A씨가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서울시 B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한 사전투표사무원으로 29일 낮 12시 해당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하고, 같은날 오후 5시쯤 본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대리투표는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발각됐다고 중앙선관위는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49조(사위투표죄) 제1항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사무원이 투표용지발급업무 담당하는 기회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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