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가 선거사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계약직 선거사무원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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