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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女 계정 만들어 남성 회원 유인… 데이팅 앱 제재

입력 : 2025-05-29 20:15:00 수정 : 2025-05-29 1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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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 테크랩스에 과징금 5200만원
대만 데이팅 앱 여성 회원들 사진 활용
男회원에 호감 표시…유료 서비스 유도
공정위 “이용자 줄자 기만적 방법 이용”

270여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에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70여개의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해 기만적인 방법으로 남성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가짜 여성회원 계정은 태크랩스가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데이팅 앱인 ‘연권’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들의 사진이 활용됐고, 나이·키·지역·학력 등도 가짜로 작성됐다.

조사결과 테크랩스는 2021년 10월18일부터 다음 날까지 가짜 여성회원 계정 20개를 이용해 1329건의 남성회원 프로필을 열람하고, 1137명의 남성회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아만다 앱 익명 게시판 서비스인 ‘시크릿 스퀘어’에서 78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통해 982개의 게시글과 4990개 댓글을 게시했고, 남성회원들에게 호감 표시 기능인 ‘시크릿 매치’를 70회 보냈다. 아울러 2021년 10월에는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 45개를 이용, 6만4768명의 남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했다.

아만다와 너랑나랑은 각각 ‘리본’, ‘하트’라는 전자화폐가 사용되는데, 이용자는 이 화폐를 구매해 이성회원에게 ‘친구신청’ 보내기, 이성회원의 ‘프로필 열람’ 등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데이팅 앱 이용자에게 앱에서 활동하는 남녀 성비, 이성회원의 실존여부·성별·프로필 정보 등은 전자화폐를 구매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두 데이팅 앱은 이용자가 줄어들자 이런 기만적인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테크랩스는 지난해 9월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2000여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테크랩스는 2024년 5월 말 아만다 앱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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