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치매 환자 보유 자산을 가리키는 일명 ‘치매 머니’가 2050년 5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치매 머니를 관리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치매 머니 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고령 치매환자는 2023년 124만명에서 2050년 39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154조원에서 488조원으로 3배 불어난다.
이런 상황에도 치매 머니가 환자 본인의 의료·생활에 쓰이도록 하는 제도나 금융상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치매 발병 전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은 인지도 부족, 복잡한 절차 때문에 10년간 총 229건만 이뤄졌다.
치매 발병 후에는 환자의 의사능력 수준에 따라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공공 후견인 비중이 큰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친족이 후견인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유언 대용 신탁의 경우 5대 시중은행을 다 더해도 잔액이 3조5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유언 대용 신탁이란 발병 이전에 자산을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하게 하고, 발병 후에는 후견인 비용 지급, 사후 상속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신탁을 뜻한다.
정부는 치매 발병 전부터 고령자가 대비할 수 있게 교육하고, 신탁제도의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신탁제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 범위를 늘리고, 의료·간병비 지급을 위해 신탁 부동산의 유동화를 지원하는 방안, 의료·세무 등 전문서비스 연계, 신탁 가입 시 추가 혜택 도입 등을 검토한다.
치매 공공 후견 지원 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고, 후견인 업무 관리·감독 강화를 검토하는 한편, 민간 신탁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정부가 직접 신탁을 제공하는 방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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