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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목’ 이장우, 이번엔 시민사회 관련 조례 대거 폐지

입력 : 2025-05-29 01:29:14 수정 : 2025-05-29 0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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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취임 후 인권센터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잇따라 폐쇄한 대전시가 시민사회 관련 조례를 일괄 폐지한다.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근간을 무너뜨리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막는 실책”이라며 반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7월 대전시의회 임시회에 ‘대전시 NGO설치 및 운영조례’와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안건을 상정한다.  

 

NGO조례는 2014년 10월 제정됐다. 비영리단체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NGO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10년간 운영됐으나 지난해 12월 문을 닫았다. 

 

2013년 말 제정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는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됐으나 개소 10주년을 맞은 2023년 말 급작 폐쇄됐다.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에 따라 2021년 10월 제정됐으나 3년여 만에 사라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상위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한다”며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조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돼 검토 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대전시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병철 시의원과 이중호 시의원은 각각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와 ‘사회적자본 조례’ 폐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집행부에 관련 조례 폐지를 부추겼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3개 조례의 일괄 폐지가 대전시의 시민사회 기반 해체 의지를 담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보장하는 이 조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사라지면 지역의 공익적 가치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이어 “대전시는 센터 운영 종료와 대통령령 폐지 등의 형식적 이유만으로 이 조례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중앙정부 정책의 변화에 지방자치가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뿐 아니라 지역 현실과 시민의 필요를 외면하는 불통·편향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장우 시장은 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으로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는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시민사회를 향한 ‘제2의 입틀막’이라며 잇단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시는 폐지 추진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철저히 막겠다는 ‘제2의 입틀막’이나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조례 폐지로 빚어질 공공의 이익에 대한 심대한 침해는 대전시가 오롯이 져야 할 중대한 책임”이라고 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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