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간 마지막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노골적 언급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8일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의 언어 성폭력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TV 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고발에는 시민 3만7천728명이 참여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
여성·시민단체들의 비판 성명도 이어졌다. 한국여성민우회와 참여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은 이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전날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원색적 표현을 하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이 발언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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