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서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새롭게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는 사례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이 전날 행정예고됐다. 행정예고과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하반기 지정될 예정이다.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1∼4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환자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17종이 지정돼 있다.
1급 감염병이 새로 지정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5년 만이다. 코로나19는 2022년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됐다.
니파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일박쥐, 돼지 등과의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 또 과일박쥐의 침이나 소변에 오염된 대추야자 나무의 수액을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직접 접촉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사율은 최대 75%에 달한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보통 5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뇌염, 기면, 정신착란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니파 바이러스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다. 감염 진단을 받아도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 증상을 완화하거나, 환자의 불편을 덜어주는 정도의 치료만 가능하다.
이 바이러스는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인도 케랄라 지방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19명의 감염 환자 중 17명이 사망해 치사율 89.4%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에서 발생한 적은 없다. 질병관리청은 "특히 해당 지역(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인도 등)을 여행,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평상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를 만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며 "발생 지역에서 과일박쥐, 돼지 등 동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하고 발생 지역에서 대추야자 수액 등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귀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건상상태질문서를 제출하면서 증상을 알려달라"며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인 '1339' 번으로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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