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총선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정당의 여론조사에 참여해 거짓 응답을 권유한 모 정당 당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정당 당원 A(54)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받은 이미지 파일을 지인 200여명에게 공유한 같은 정당의 다른 당원 B(66)씨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인 100여명이 함께하는 SNS 대화방에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참여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론조사 참여 자격을 좌우하는 지지 정당 물음에 다른 정당을 답하라는 내용의 이미지 파일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원 20%, 일반 국민 80%의 비율로 결과를 내는 여론조사에서 당을 지지하나 당원은 아니라는 답변으로 일명 역선택을 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론조사를 한 정당은 고의로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하면 조사 내용을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신뢰받는 후보자를 선별하고자 한 경선을 방해했고 당내 경선 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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