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CCTV와 '계엄 만류·반대' 진술 엇갈려…한덕수·최상목·이상민 줄소환
경찰 특별수사단이 비화폰 서버와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면서 비상계엄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등 새 혐의로 경찰 수사가 뻗어나갈지, 그동안 정체됐던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질지 주목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관련된 사용자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26일 밝혔다.
원격 삭제가 이뤄진 시점은 비상계엄 사태 3일 뒤인 12월 6일이다.
아직 원격 삭제를 지시한 피의자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12월 6일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변곡점이 등장한 시기였다.
당시 홍 전 차장은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김 전 청장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3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기도 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까지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는 비화폰이 아니었다.
이러한 일들이 동시다발로 벌어진 상황에서 경호처가 세 사람의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원격 삭제한 만큼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원격삭제 배후에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나 윤 전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해선 이미 재판에 넘겨진 뒤 구속 취소돼 풀려났다.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 경찰이 추후 특수공무집행방해에 증거인멸 혐의를 엮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경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국무회의장(대접견실) 내부와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영상도 새로운 변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회의 핵심 각료 3명은 5개월 전 내란 혐의로 입건됐지만 수사에 진척은 없었다.
CCTV 등 물증 확보가 막힌 상황에서 세 사람 모두 계엄을 강하게 만류했거나 반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했다.
결국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 세 사람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날 이들을 줄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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