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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뒤 헬스장 폐업합니다”…‘먹튀’ 피해 막을 수 있을까

입력 : 2025-05-26 11:47:58 수정 : 2025-05-26 11: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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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지난해 여름 몸을 만들기 위해 회사 근처 헬스장에 등록했다. 시설이 깨끗하고, 전국에 여러 지점을 두고 운영하는 곳이어서 선택했다. 장기 등록 시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해 1년권을 끊었다. 약 3개월 뒤 A씨는 헬스장으로부터 ‘운영 중단’ 문자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등록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헬스장 운영자는 연락 두절이라 돈은 그냥 날릴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헬스장 휴·폐업 14일 전 공지를 의무화하는 체력단력장 이용 표준약관이 마련됐다. 사진은 한 중고 헬스 용품점에 쌓인 헬스기구들.뉴스1

 

헬스장 등록을 받아놓고 갑자기 휴·폐업하는 일명 ‘먹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휴·폐업 시 14일 전 사전 공지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체력단력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헬스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퍼스널 트레이닝도 표준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 이용자가 무한정 연기할 경우 헬스장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체육시설법을 반영한 것이다.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폐업할 경우 △휴·폐업사유 △휴·폐업 기간 △이용료 등의 반환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문자, 이메일 등 외 체육시설업장 출입구 외부와 내부의 잘 보이는 곳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1분기에만 873건에 이른다. 2022년 2654건, 2023년 3165건, 지난해 34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급 거부나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신청이 가장 많고, 계약불이행, 부당행위 등이 주된 사유였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폭 할인, 오픈 전 특가 프로모션(프리세일) 등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계약 체결 전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비대면 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할 것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 사태 등에 대비하여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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