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민의 동의 없는 협약은 무효입니다”
서울시가 마포구의 핵심 폐기물 처리시설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두고 4개 자치구와 공동이용 협약을 연장 체결한 것을 두고, 마포구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마포구는 협약 과정에서 배제된 데 대해 “일방적이고 부당한 결정”이라며, 협약 무효화와 재협의를 서울시에 공식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서대문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설은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시 관할 소각장으로, 1997년부터 5개 자치구가 함께 이용해 왔다. 기존 협약은 2025년 5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는 협약 기간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마포구의 동의 없이 협약을 강행했다.
마포구는 이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주민의 권리’마저 외면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구는 서울시에 1년 단위 계약 전환,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주민지원기금 산정 비율 상향, 운영위원회에 마포구민 과반 참여 보장 등을 포함한 자원순환 대책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포구의 이 같은 제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협약을 밀어붙였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마포 측 안건은 다른 구의 반대로 모두 부결됐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하루 75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지난 20여 년간 마포 주민들은 건강과 환경 문제를 감내해왔다. 여기에 당인리화력발전소, 난지도 매립지, 상암 수소발전소 등 ‘기피시설’이 집중돼 있어 주민들의 누적된 피로감은 이미 한계에 이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2022년, 마포구 상암동에 하루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지역 사회의 반발을 불렀다. 마포구는 3만 8000여명의 반대 서명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관련 소송에서는 서울시가 입지선정 절차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항소로 맞섰고, 이번 협약 연장도 또다시 ‘일방 통보’ 방식으로 추진됐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를 빼고 마포 문제를 논의한 서울시의 협약은 명백한 협치 파기”라며 “당사자의 동의 없는 협약은 그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행정·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기존 시설의 현대화, 소각량 감축 정책, 폐기물 처리시설 분산 구축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마포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려는 서울시의 행태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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