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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설 내 인권침해 발생해도 40%는 ‘자체 해결’ [심층기획-‘시설’, 그곳에 장애인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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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5 19:02:43 수정 : 2025-05-25 1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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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중 1건 ‘당사자끼리 합의’ 조치 그쳐
‘인권지킴이단’ 자율 구성 … 감독에 한계
외부 기관 모니터링 등 견제 강화 필요

지난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내부적으로 자체 해결한 경우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내 인권 침해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인권지킴이단’도 부실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주로 조치한 방법을 조사한 결과, ‘이해당사자들끼리 합의하도록 했다’가 33%로 가장 많았다. ‘법인이나 시설장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처벌을 일임했다’도 7.2%로 집계됐다. 시설 내에서 합의나 처벌 등으로 내부적으로 해결한 경우가 40.2%에 달한 것이다.

 

인권지킴이단에 인권 침해 사실을 알린 후 조처를 한 건 18.6%,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의뢰한 건 11.3%에 불과했다. 시설에서 자체 해결하려는 경향성이 커 인권 침해가 축소되거나,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2017년부터 각 거주시설에 설치가 의무화된 인권지킴이단 운영도 미숙하다.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을 구성해야 하며, 외부단원을 50% 이상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84곳 중 2곳은 인권지킴이단조차 설치하지 않았으며, 7곳(8.6%)은 인권지킴이단 단원 중 외부단원이 절반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권지킴이단 구성은 시설 자율에 맡겨 외부 감독과 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서 시설별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모니터링 하는 등 권한을 외부에 두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설 거주인들의 고충 해소 및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 제공도 부족하다.

 

진정함은 거주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하지만 전체 조사 시설 84곳 중 13곳(15.5%)은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곳에 뒀다. 시설 외부에 두거나 거주인들이 없는 높은 층에 사실상 방치된 경우도 있었다. 진정함과 함께 비치되어야 하는 용지와 필기도구가 전무한 시설도 있었다.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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