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수원시 등 5곳
행정·재정 특례로 발전 도모 취지
지원 법안들 아직도 국회 계류중
재량권 위해 재정 확보 방안 중요
비수도권선 “인구 기준 낮춰야”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지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들었으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무늬만 특례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행·재정적 특례를 이양받지 못해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 특례를 늘리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특례시는 경기 고양·수원·용인시, 경남 창원시에 이어 올해 1월 새롭게 지정된 경기 화성시를 포함해 모두 5곳이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 경우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의 행정수요가 있지만 지위는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도입됐다. 행정·재정 운영과 국가의 지도·감독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해 광역시에 버금가는 특정 사무를 처리하는 길을 열었다.

특례시는 사무·조직·재정 특례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 특례시 재량 확대를 위한 여러 법령의 제·개정은 현재진행형이다. 복잡한 지역 이해관계가 얽힌 국회 관문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특례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선 별도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절실하다. 그동안 특례시들은 관련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됐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 특례시 권한 확대에 따른 재정 확보 방안이 해결돼야 한다. 특례시의 재정 특례 확보 방안으로는 도세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과 보통교부세 재정수요 반영, 재산세 세율 인상, 탄력 세율 적용범위 확대 등이 거론된다.
비수도권에서 특례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인구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돼 앞으로 시 단위에서 100만 인구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행안부 산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는 올 1월 비수도권의 특례시 인구 기준을 50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만약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50만명으로 낮춘다면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등이 특례시 요건에 해당된다.
특례시 기준과 별도로 정부는 특례시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기존 특례 23개 외에 관할 도지사 허가 없이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 건축을 허가할 수 있게 하는 등 신규 특례 19개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고 직무대행은 “특례시가 각자의 여건에 맞춰 특색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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