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석준 교육감이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22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김 교육감의 이번 임기가 지방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교육부 질의에 대해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해당 법령의 취지가 '연속 3회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며, 총 재임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새 교육감이 임기를 개시했으므로, 김 교육감의 교육감직 연속성이 단절되었으며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제처는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라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재선 부산교육감을 지낸 뒤 한차례 낙선했다가 지난 4월 재선거에서 다시 당선됐다.
그런데 이번 당선을 3선으로 볼 건지, 초선으로 볼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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