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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항소심 패소에 시민단체 집단반발 이어져… "피해 구제해야"

입력 : 2025-05-21 18:15:04 수정 : 2025-05-21 18: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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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인 시민이 패소한 판결과 관련, 포항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1월 15일 포항은 국가가 관리 감독해야 할 지열발전소의 무책임한 개발로 강진을 겪었다"며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사업자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했지만 대구고법은 시민 고통을 외면하는 판결을 했다"고 강조했다.

강창호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 제공

이 단체는 "이 판결은 법률적 판단을 넘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이중적 폭력"이라며 "상고심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 주민 고통을 헤아려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의롭게 판결하고 국가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도 이날 오후 포항 뱃머리평생교육관에서 지진소송 긴급포럼을 열었다.

 

이날 박무상 변호사와 강예리 변호사는 2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 요지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범대본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 13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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