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해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고용부의 이같은 판단에 MBC 정책협력국은 고인이 된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빌며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밝혔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퀴즈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노동 당국은 고인이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고인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러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고인 외 타 기상캐스터들의 괴롭힘 의혹도 제기돼 조직 전반을 보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유무도 판단했다”며 “다만 고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근로기준법 상의 처분은 내리지 못하니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MBC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보거나 목격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노동부는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1726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판단 후 MBC 정책협력국은 문화방송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MBC 정책협력국 “문화방송은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화방송은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며 “또,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문화방송은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또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하여,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며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유족 측은 오요안나 씨를 괴롭힌 이들의 실명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오요안나 씨의 통화 녹취록과 카톡 대화 내용도 여러 건 공개됐다.
공개된 자료에는 오요안나 씨가 선배들의 조언에 고마움을 표하고, 가족들에게는 선배들의 행동에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요안나 씨는 욕설을 섞어가며 격한 감정을 토해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자료들이 소송자료라는 것이다. 특히 녹취록은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로 사건 번호까지 적혀있다. 다만 이 자료가 소송자료라는 정확한 근거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오요안나 씨가 생전 기상캐스터 선배 두 명과 나눈 메시지와 일기장이 공개된 바 있다. 해당 카톡에서 고인은 A 씨에게 또 다른 선배 B 씨와 나눈 카톡 내용을 전달하며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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