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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안 돼요, 환불도 없어요”… 헬스장 분쟁 3배 폭증

입력 : 2025-05-15 09:33:07 수정 : 2025-05-15 09: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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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환불 분쟁이 90%… 자동결제 피해도 급증
평균 계약금 120만원… 구독 서비스 피해까지 번져
운동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시민. 운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를 SNS에 남기는 ‘운동 인증’은 이제 일상이 됐다. 헬스장 앱 구독, PT 수강, 24시간 무인 피트니스 등 건강에 투자하는 MZ세대가 늘어나면서 운동 시장은 커졌지만, 정작 ‘환불’과 ‘해지’에 발이 묶인 소비자도 함께 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만104건에 달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2022년 2654건에서 지난해 3165건, 올해 들어서만 3400건을 넘겼다. 올 1분기(1~3월) 접수된 피해만 87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했다.

 

헬스장 피해 중 92%는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아예 해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민원까지 다양하다.

 

피해자의 90% 이상은 20~40대였다. 평균 계약 금액은 120만원 안팎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다.

 

최근에는 헬스장 앱 기반 구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카드를 앱에 등록해 매달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지만, “결제가 계속돼요”, “해지했는데 환불이 안 돼요”라는 불만이 잇따랐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구독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는 총 1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무려 30건이 올해 1분기에만 집중돼,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례는 자동결제가 이뤄진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였다.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앱에 카드를 등록했을 뿐인데, 별도의 고지 없이 매달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불만을 제기한 경우다.

 

그 다음으로는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환불을 거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전체의 33%가 이에 해당했다. 서비스 이용을 중단했는데도 남은 기간의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된 경우가 있었다.

 

이 외에도 해지 기능 자체가 앱이나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아서 이용자가 계약을 종료할 방법이 없었다는 경우(9%), 그리고 이미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부당하게 이용 요금이 청구된 사례(7%)도 있었다.

 

문제는 피해 구제 성공률이 낮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로 환급·배상을 받은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7%였다. 대부분은 ‘중도 해지 시 환불액 산정’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 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환급 기준을 확인하고, 내용증명·문자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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