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에 年이자율 5124% 적용
“반성 않고 범행 부인… 죄질 나빠”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대부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14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불법 대부업자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717만1149원 명령을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사회적 취약 계층인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1760만원을 연 이자율 최대 5124%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이런 불법채권추심은 지난해만 해도 3000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대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돼 엄벌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씨의 죄질과 태도를 꼬집었다. 검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흉기 사진을 전송해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명백한 물증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5개월 된 아들과 처가 있다”며 “신속하게 가정과 사회로 복귀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계속 반성하고 있다”며 “처벌받아야 할 내용은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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