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판 결과 관련 안내센터 운영, 지자체·의회 등도 잇따라 입장문
경북 포항에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잇따라 발생한 지진과 관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데 대해 지역사회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시민단체는 잇달아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포항시도 소송 참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오는 15일에는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변호인단과 협의해 다음 주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며 "정부 스스로 촉발지진이라고 했는데 과실 책임이 없다고,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게 사실도, 논리도,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포항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강창호 위원장은 "대책 회의를 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며 "국가에서 촉발지진을 인정했는데 보상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항소심 원고 패소 판결로 혼란스러워하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 등 지역사회에서는 전날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원고 패소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시와 시의회 등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정부 스스로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 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는데, 2심 재판부는 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더 입증해야 하나"라며 "2심 재판부도 유감스럽지만 계속해서 사법부의 판단 뒤에 숨는 정부에 더욱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고법 민사1부는 전날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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