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이 한 여성으로부터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았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씨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공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고소장은 지난 7일 경찰에 접수됐다.
손씨는 A씨가 지난해 6월쯤 임신 사실을 주장하며 손씨와의 관계를 언급한 뒤 수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B씨까지 나서 수천만원을 받아내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신했다는 주장 자체를 허위라고 판단한 손씨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 중이다. 또 손씨 측이 협박을 이기지 못해 금품을 전달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를 둘러싼 허위 사실 유포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손씨가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값으로 수천만원을 결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클럽 영업 직원(MD)들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손씨 소속사 측은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해당 클럽 직원들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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