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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5대 손보사로 계약이전…"계약자 100% 보호"

입력 : 2025-05-15 00:13:51 수정 : 2025-05-15 0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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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을 다른 손해보험사로 모두 이전한 뒤 회사와 직원을 청산하는 '계약이전' 방안을 추진한다.

 

계약이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까지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신규계약 체결 금지(일부 영업정지)를 의결하고 향후 정리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MG손보는 경영개선명령 등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매각이 수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누적됐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정리가 불가피해졌다.

 

그간 금융당국은 청산 방안도 고려했으나 124만명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봤다.

 

결국 금융당국은 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DB·메리츠·삼성·KB·현대 등 5개 손보사에 계약이전하는 방식으로 MG손보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계약이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준비 기간 동안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의 100% 출자로 설립된다. 일시적으로 MG손보의 자산·부채를 떠안고 계약이전의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계약은 100% 보호된다.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의 계약 내용과 계약자 지위가 변함없이 유지된다.

 

다만, MG손보의 신규계약은 중단되고 임직원의 고용 승계도 매각·계약이전 업무를 위한 일부만 이뤄진다.

 

가교보험사에서 근무한 임직원 중 일부는 향후 논의를 통해 5대 손보사로 이직할 수 있다. 또 손보협회는 전속설계사가 희망하는 다른 손보사로 이직을 주선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151만건에 달한다.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됐다.

 

향후 손보사들이 MG손보 계약을 어떻게 배분해 가져갈지는 형평성을 위해 무작위로 이뤄진다.

 

계약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부실은 보험사들이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충당된다.

 

아울러 5대 손보사 입장에서는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121만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자산·부채 실사, 계약 배분, 예금보험기금 지원 기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계약이전까지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달 하순에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가교보험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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