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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에 최대 정직 1개월

입력 : 2025-05-14 18:50:50 수정 : 2025-05-14 2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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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엽 검사 116만원 향응 판단
접대 3배 349만원 징계부가금도
나머지 2명 견책·66만원 부가금
“羅, 술자리 주도·기소 고려 산정”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효제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검사에게는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과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나 검사와 유 검사?임 검사가 받은 징계 종류와 부가금 액수가 다른 이유는 수수한 향응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총 116만3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오후 9시 30분부터 이튿 날 오전 1시까지, 유 검사·임 검사는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해당 주점에 머물렀는데, 두 검사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비용을 고려해 향응액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술자리에서는 총 536만원이 지출됐고, 참석자는 검사 3명 외에 김 전 회장과 이모 변호사,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었다. 통상 유흥 접대 사건에서는 총비용을 놓고 참석자별로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나 검사가 약 114만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약 96만원의 향응을 받았다고 보고 향응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나 검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 등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2심 법원은 나 검사가 96만9167원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향응액을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응액의 5배 내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근거해 나 검사의 징계부가금을 향응액의 3배로 산정했다. 나 검사의 경우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해당 술자리를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4월21일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수원지검 심모 검사에게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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