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체계 예년보다 5일 앞당겨
환자 현황 파악… 피해 최소화
지자체 폭염대책비 조기 교부도
영남 산불지역 산사태 특별관리
올여름은 6월부터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전년 대비 5일 당겨 폭염 대책 등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그간 폭염 대책은 매해 5월2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올해는 5월15일 시작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9월30일까지 여름철 온열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개시되면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500여곳과 관할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청이 협력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 수를 파악하고 매일 그 정보를 공개한다. 지난해 감시체계 운영 기간 확인된 온열질환자 수는 모두 3704명(사망자 34명)이었다. 이는 전년(2818명) 대비 31.4% 증가한 것으로, 사망자 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 2018년(48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질병청은 외출 전 기온을 확인하고 폭염 시에는 외출 자제·충분한 수분 섭취 등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외에 선제 대응 차원에서 폭염 대책비 150억원을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교부했다.
무더위 쉼터는 6만6000여곳으로 확대해 연장 운영한다.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도 완화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1단계(㎾h당 93.3원) 누진 구간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2단계(㎾h당 187.9원) 누진 구간은 400㎾h 이하에서 450㎾h 이하로 조정된다. 6∼8월 장애인과 생계 수급자 등 복지 할인은 매달 4000원 추가된다.
정부는 풍수해와 관련해 산사태 우려가 큰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주택, 도로 비탈면 등 주변에 위치한 위험 수목 3000여그루는 신속히 제거해 처리하고, 돌망태 설치 등 응급 조치를 우기 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도권과 경북·전남권만 대상이었던 기상청의 ‘호우긴급재난문자’도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발송된다.
환경부는 홍수기(6월21일∼9월20일)를 앞두고 사전 방류로 전국 20개 다목적댐에 68억1400만t 상당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계획한 홍수조절용량은 20개 다목적댐에 비가 평균 430㎜ 내려도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장마철 강수량이 예년 수준일 것으로 보이고, 예상대로면 댐에 다시 물을 담는 데 무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과 관련해 남측 최북단 댐인 군남댐 운영방식을 개선해 북측이 사전 통보 없이 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해도 4∼15시간의 행락객 대피 시간이 확보되도록 할 방침이다. 2009년 9월 북한이 통보 없이 황강댐에서 방류해 임진강 하류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