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영업정지도… 계약자 보호에 방점
연이은 매각 실패로 파산 위기를 맞은 MG손해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부 영업정지와 함께 가교보험사를 통한 보험계약 이전 방안을 꺼내 들었다. 120만명에 달하는 보험계약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구조조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조합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방안을 의결했다. 15일부터 오는 11월14일까지 6개월간 MG손보는 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을 제외한 신규보험 계약 체결이 정지되고 기존 보험계약의 가입금액 및 보험종목 등의 변경도 정지된다.
MG손보가 보유한 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5대 주요 손보사(DB·메리츠·삼성·KB·현대)로 이전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결정이다. 다만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에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는 계약이전 준비 기간 중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가교보험사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신규보험 판매가 정지되면서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MG손보 노조는 정상적인 매각절차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MG손보의 직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18명이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교보험사 필수 인력을 MG손보 임직원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MG손보는 2022년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된 후 지속해 공개매각을 추진했지만 3차례 유찰됐다.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인수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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