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고객들의 납입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여행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금액도 큰 점이 고려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행사 대표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매월 일정액을 내면 미리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하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판매해 130억원 상당의 선입금을 받은 뒤 이 중 26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대표로 있는 여행사는 2007년 전주에서 창업한 이후 성장세를 거듭해 전국에 지점 20여개를 둘 정도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외 여행이 중단되면서 회원들의 상품 환불 요구가 잇달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4000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해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한두푼씩 모아 첫 해외여행, 가족여행, 퇴직 여행을 꿈꾸며 회비를 성실히 납부했으나, 기대와 달리 여행도 못 가고 해약금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상실감, 허탈감, 배신감은 경제적 피해 못지 않은 데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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