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인구감소지 취득세 25%↓
대구시, 군위서 3억 이하 집 살 때
5월 중순 이후 25% 추가로 감면
철원 등 강원 12개 시·군서도 시행
생활 인구 늘려 경제 활성화 기대
인구 감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택 구입 비용을 줄이고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군위군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근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이 5월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같은 달 중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1월1일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내 3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 25%를 감면해 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군위군의 경우 주택 취득세 감면분에다 25%를 추가 감면해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군위군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내야 할 취득세(1%)는 기존 300만원가량에서 150만원으로 줄게 되는 것이다. 군위군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세 추가 감면 적용 기간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과 같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황순조 시 기획조정실장은 “주택 구매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고 생활 인구 유입을 늘리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군위군은 2023년 7월1일 대구시 편입 당시 2만3100여명의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달 기준 2만2400여명으로 불과 1년9개월여 만에 약 740명이 줄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47.6%를 차지해 인구 감속세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인구가 2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군은 뒤늦게 전입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20만원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강원도 내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5월2일부터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 절반을 감면받는다. 적용 기초지자체는 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삼척·태백 12개 시·군이다. 현재 강원도 인구는 약 151만명이지만 2050년까지 100만명 이하로 감소한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인천 강화·옹진군, 충남 청양군, 포항 남구도 취득세 50% 감면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으로도 현재 인구감소지역(80여개 자치구)에 한해 적용한 1가구 1주택 특례를 인구소멸위험 지역(80여개 자치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 등도 추진된다. 김홍균 세무법인 이우 대표세무사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나 대출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비수도권 차등적용 등이 우선 병행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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