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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 핑계로 개헌 거부” 국힘 박정훈,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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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10 10:55:29 수정 : 2025-04-10 10: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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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면서 “국민투표와 개헌을 동시에 치르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이 사전투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헌과 대선 동시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면서 “필요한 법안은 날치기까지 해서 통과시키는 민주당과 이 전 대표가 국민투표법 개정 핑계를 들며 개헌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이번 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서 “이 전 대표가 국민적 요구인 개헌을 또 거부한다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시대적 소명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잡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고, 사전·선상·거소투표를 가능하도록 해 국민투표와 여타 공직선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국민투표의 투표권 연령 하한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해 공직선거와의 형평을 맞췄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지 않으며 해당 조항은 효력이 상실됐다. 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어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이유다. 또 민주당은 국민투표법이 사전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경우 개헌에 필요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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