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투표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면서 “국민투표와 개헌을 동시에 치르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이 사전투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헌과 대선 동시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면서 “필요한 법안은 날치기까지 해서 통과시키는 민주당과 이 전 대표가 국민투표법 개정 핑계를 들며 개헌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 이번 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서 “이 전 대표가 국민적 요구인 개헌을 또 거부한다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시대적 소명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잡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고, 사전·선상·거소투표를 가능하도록 해 국민투표와 여타 공직선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국민투표의 투표권 연령 하한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해 공직선거와의 형평을 맞췄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지 않으며 해당 조항은 효력이 상실됐다. 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어 개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이유다. 또 민주당은 국민투표법이 사전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경우 개헌에 필요한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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