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수 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항소심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18년 9월 전 배우자 B씨에게 미지급 양육비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2022년 8월까지 약 4년간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2021년 8월 감치 10일 결정을 받기도 했지만 이때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서 7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매우 길고, 미지급 액수도 적지 않다”며 “양육자인 B씨는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애초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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