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 4일 오전 석방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제136조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다.
또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곽 전 사령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곽 전 사령관은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남산 케이블카 64년 독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8/128/20260108517225.jpg
)
![[기자가만난세상] 탈모가 생존 문제라는 인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5/13/128/20220513513395.jpg
)
![[삶과문화] 클래식 음악 앞에 긴장하는 당신에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2/10/128/20230210519107.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솟아라, 희망과 활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8/128/2026010851716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