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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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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오전 국회와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에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12월 5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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