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확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의 신원 특정에서부터 체포까지 53일이 걸려 수사가 지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해명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0일 오전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월3일 피의자 특정 후 2월25일 검거했다는 것에 대해 너무 지연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적인 수사절차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현수 직무대리는 “피의자 특정 후 체포영장 발부 과정이 있었고, 소재 파악 추적, 공범 수사 부분도 있었다”라며 “통상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리는 “서초경찰서 마약팀이 수사 중인데 그 기간에 (진행한) 다른 건들 수사를 보니까 13건에 15명 피의자 조사하고 있더라”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수사 대상에 대해서 열심히 바쁘게 수사한 거 같다. 정치인 아들 관련 수사도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했다고 봐 달라”고 강조했다.
또 박 직무대리는 이씨가 이철규 의원의 아들인 것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는 “2월25일 피의자를 체포했고 2월26일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아들이라고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아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씨와 이씨의 아내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 수수 미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당시 렌터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렌터카에는 이씨 아내와 지인 등 2명도 동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공범으로 지목해 함께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4명 다 공범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검거 이후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