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폐지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부과금은 폐지 두 달여 만에 부활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14명 중 찬성 195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 규정을 신설,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장권 요금에 포함해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그림자 세금’을 정비하겠다며 지난해 3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본회의에서 부과금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영화계는 독립 영화를 비롯한 영화 제작·수출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부과금 제도 폐지로 영화 산업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선택적 조항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또 이미 상영됐던 영화를 재상영할 경우, 상영 등급 분류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영 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의 경우 재상영때 등급 분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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