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와 신항만 등 갈등은 여전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이 전북 김제시로 최종 결정됐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오랜 기간 다퉈온 관할 행정구역이 일단락된 것이다. 하지만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주도권을 어느 지자체가 쥘 것인지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확정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동쪽 만경강 하류 김제 진봉면에서 새만금 신항이 건설 중인 서측 2호 방조제까지 동서 방향으로 총 16.47㎞에 걸쳐 있는 핵심 간선도로망이다. 2020년 개통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행안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새만금 자연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위치, 주민 생활 편의성,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뤄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중분위는 2021년 8월 양 지자체가 해당 매립지 관할을 각각 신청한 이후 지자체 의견 수렴과 현지조사, 10차례 회의 등을 거쳤다.

하지만 새만금 신항만과 수변도시 등의 관할권 문제는 여전하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현재 새만금 신항만의 관할·운영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새만금신항은 대형부두(5만t급) 9개 선석 규모의 해양관광·레저기능 등을 갖춘 종합항만이다. 1단계로 2030년까지 6개 선석, 2단계로 2040년까지 3개 선석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One-Port)를,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을 신규 항만으로 지정하는 투포트(Two-Port)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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