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까지 때린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를 명령했다.
지난해 6월 새벽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 기사가 요금을 내라고 하자, 갑자기 택시 기사 어깨를 발로 차고 목을 감아 졸랐다. 이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눈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결국 택시 기사가 "승객이 때려서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119구급대원이 함께 출동했는데, A씨는 응급조치를 위해 자신을 살펴보는 구급대원에게까지 욕설하며 발길질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술에 취해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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