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의 부실화로 손실이 잇따르면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지켜야 할 위험 관리 규정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증권사 7조8000억원, 운용사 76조원 등 83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이 수익원 신규 창출 및 다각화 등의 일환으로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2020년 이후부터 금융투자업자가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위험 관리 기준 등을 명시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증권·운용사의 리스크관리 조직 설계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대체투자 과정 전반에서 업계 모범 사례를 반영해 단계별 리스크관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이행 방식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증권·운용사는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 의결정족수와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투자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대체투자자산을 투자형태,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리스크관리 체계를 신설해야 한다.
투자계획 단계에서는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 소개자, 투자처 발굴(딜소싱)을 검토·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현지실사 단계에서는 실사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 선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 객관적 절차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도록 했다.
사후·평가단계에서는 점검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고, 부실(우려)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또 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업무 전반의 주요 단계별 관리 체계, 이행 절차와 예시를 모범규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라며 “대체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 개정안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범규준은 의견 접수 기간을 거쳐 3월 중순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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