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따른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될 가능성 커져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함께 ‘불명예 은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네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됐고, 황씨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을 국가대표 합류 불가 사유로 든다.
이제 1심이고 2심이나 대법원까지 간다면 판결 확정까지 어쩌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규정이 언급하는 이후의 5년을 고려하면 1992년생으로 올해 32세인 황씨가 태극마크를 다시 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대목이다.

선수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대한축구협회의 태극마크 ‘잠정 박탈’ 상황에서 국가대표라는 최고의 명예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대한축구협회가 영구제명 등 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황씨는 2022년 6~9월 네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황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다른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황씨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년 계약을 맺으며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에 입단한 황씨는 구단이 재계약하지 않는다면, 대표팀을 떠나 프로선수 생활도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도 출전한 그의 A매치 통산 기록은 62경기 출전에 19골이다.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 밖의 사유로 축구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례로는 2018년 병역 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했다가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장현수가 대표적으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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